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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