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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의2조 ·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영 제12조제4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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