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③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1.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인증제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인증제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