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지정 등운영기관인증제인증업무인력인증기관국토교통부장관제로에너지건축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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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5.10.1>
운영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1.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인증제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인증제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8.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9.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7.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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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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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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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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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