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②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③삭제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