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인증 기준 등)
①인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1.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률
3.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삭제 <2024.12.23>
③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