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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3, 2024.12.23>
1.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3.인증 평가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3>
1.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기술 요소에 관한 사항
2.인증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제2항제4호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인증운영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3>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24.12.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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