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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 2024.12.23, 2025.10.1>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7.10, 2024.12.23>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8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7.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8.해당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3>
1.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3.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6.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1.8.23, 2024.12.23, 2025.10.1>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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