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정인재개발원)
①우정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우정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ㆍ교육운영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9.7.31, 2022.12.30, 2023.8.30>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19.7.31, 2020.3.31, 2020.12.29, 2022.12.30>
1.교육훈련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2.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
3.교육훈련제도의 조사 및 연구
4.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5.교육훈련 등의 평가
6.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 총괄
7.교육 관련 정보화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운영
8.우정사업 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핵심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진단의 기획 및 운영
10.교육훈련 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11.새로운 교육의 기획 및 교육컨설팅ㆍ마케팅 계획의 수립
12.삭제 <2022.12.30>
13.우정인재개발원 경영평가
14.외국공무원에 대한 국제교육 및 홍보
14의2. 우정인재개발원 홍보
15.우정사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6.삭제 <2022.12.30>
17.삭제 <2020.12.29>
18.우정직 채용 및 환직 시험 운영
19.교육훈련 발전방안 연구
20.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1.교육운영계획의 수립
2.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교육ㆍ생활지도 및 보건 관리
3.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4.삭제 <2015.1.6>
5.교육생에 대한 교육 및 강사 운영
6.교재의 편찬 및 발간
7.교육에 필요한 교안의 작성
8.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작성
9.시험문제의 작성 및 실습평가
10.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보조자료의 작성ㆍ관리
11.교수능력의 발전에 관한 업무
12.교육과정의 개발
13.삭제 <2015.1.6>
14.위탁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5.삭제 <2020.3.31>
16.정보화교육 과정의 운영
17.강사 수당 및 교육생 여비 지급
18.삭제 <2020.3.31>
19.우정사업 고객만족 관련 교육 운영지원
20.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우표문화 과정 운영
21.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삭제 <2015.1.6>
⑥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3.31, 2020.12.29, 2022.12.30>
1.보안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3.법령 및 제도의 총괄 관리
4.우정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5.우정인재개발원의 조직 및 정원 관리
6.세입ㆍ세출의 관리 및 물품의 조달
7.기업회계ㆍ원가계산 및 국유재산의 관리
8.삭제 <2016.12.27>
9.삭제 <2016.12.27>
10.삭제 <2016.12.27>
11.우정인재개발원 내 직장교육 및 학습
12.삭제 <2020.12.29>
13.삭제 <2020.12.29>
14.사무 관리 및 사무자동화 업무
15.삭제 <2020.12.29>
16.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17.시설임대 및 대내외 행사지원
18.구내식당 및 의무실의 운영
19.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20.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 관리 및 운영
21.삭제 <2020.3.31>
22.삭제 <2020.12.29>
23.삭제 <2020.3.31>
24.삭제 <2020.12.29>
25.그 밖에 교육 및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