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영업 전략 수립
2.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 방법의 개선 및 지도
3.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5.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