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20, 2020.12.29, 2023.8.30>
②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중 30퍼센트(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2.12.30>
③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