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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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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감사관)

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1.회계 및 업무감사
2.공무원의 기강감사
3.우정사업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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