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감사관)
①지방우정청장(제주지방우정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감사관 1명을 두되, 감사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1.회계 및 업무감사
2.공무원의 기강감사
3.우정사업 내부통제
제17조(감사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