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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 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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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정사업국에 두는 과)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물류과ㆍ우편영업과 및 소포영업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4.20, 2019.7.31>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4.20, 2020.8.31>
1.우편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2.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3.우편취급국의 운영ㆍ관리
4.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5.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6.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7.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8.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9.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0.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11.소포업무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12.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3.우편구역 및 집배구의 조정
14.운송선로의 개폐에 관한 업무
15.우편검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6.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통계 및 분석
17.우체국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18.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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