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정사업조달센터)
①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23.8.30>
②우정사업조달센터에 조달총괄과ㆍ계약과ㆍ물품관리과ㆍ건축설계과ㆍ대형건축설비과ㆍ일반건축설비과 및 물류자동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5.10, 2021.6.24, 2022.12.30, 2023.8.30>
③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