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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 예금사업단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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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예금사업단)

예금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예금사업단에 금융총괄과ㆍ예금위험관리과ㆍ예금사업과ㆍ예금증권운용과 및 예금대체투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9.7.31, 2022.12.30, 2023.8.30>
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2, 2015.4.20, 2019.7.31>
1.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우체국예금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및 시행
3.우체국금융에 관한 기본정책ㆍ제도의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총괄
4.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우체국예금 인력의 전문화
6.우체국예금 관련 법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7.삭제 <2019.7.31>
8.우체국금융사업의 위탁기관 관리
9.우체국예금 공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우체국예금 관련 국제협력(해외송금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1.우체국예금의 수익성 관리, 재무회계, 경영공시, 회계검사, 건전성 관리 지원
12.우체국예금 신사업 발굴 및 추진
13.우체국예금의 수신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14.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목표 설정
15.우체국예금의 운용자금 출납업무
16.우체국예금 유동성관리
17.우체국예금 이자율 결정
18.우체국금융 현금출납, 예탁금관리 업무
19.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관련 업무(주식ㆍ채권투자, 대체투자 관련 규정은 제외한다)
21.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삭제 <2022.12.30>
예금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31>
1.우체국예금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3.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위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우체국예금 건전성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우체국예금 자기자본비율(BIS) 산출 및 관리
7.우체국예금 통합리스크 측정 및 한도 관리
8.우체국예금 자금운용 관련 신용한도 설정 및 관리
9.우체국금융 관련 소송, 압류 및 채권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우체국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
11.우체국금융 신상품 도입에 대한 사전심의
12.우체국예금 자금운용 성과평가
예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2019.7.31, 2020.3.31>
1.우체국예금 사업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우체국예금 규정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우체국예금, 우편대체, 우편환 수수료와 우편대체 이자율의 결정 및 조정
4.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5.우체국예금사업의 종합평가
6.우체국예금 고객관계관리(CRM)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7.우체국금융고객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예금업무에 한정한다)
8.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9.우체국 휴면예금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업무
10.우체국 체크카드사업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1.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업무
12.삭제 <2019.7.31>
13.삭제 <2019.7.31>
14.타행환 업무에 관한 사항
15.국내환 및 해외송금(환전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6.각종 공과금 및 국고금 수납 등 수탁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
17.우체국 자기앞수표에 관한 업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18.어음교환업무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9.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의 현금출납ㆍ계산관리 업무
20.우편대체의 계좌대월제도 운영(채권관리는 제외한다)
21.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관련 증서류 관리
22.우체국금융 창구망 개방 및 제휴카드업무 계획의 수립ㆍ운영
2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예금증권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12.27>
1.우체국예금자금(우편환 및 우편대체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및 채권 투자ㆍ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2.금융시장(주식 및 채권)의 조사ㆍ분석
3.우체국예금자금의 주식ㆍ채권 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4.우체국예금자금의 주식ㆍ채권 운용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5.우체국예금자금 금융상품 및 단기자금 운용
6.그 밖에 우체국예금자금의 국내외 주식ㆍ채권 운용관련 업무
예금대체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17, 2016.12.27>
1.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2.금융시장(대체투자)의 조사ㆍ분석
3.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4.우체국예금자금의 대체투자 운용결과 분석 및 투자규모 조정
5.우체국예금자금의 국내외 대체투자 운용 및 사후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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