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영기획실장)
①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경영기획실장 밑에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홍보협력담당관 및 노사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9.7.31, 2020.8.31, 2022.12.30, 2023.8.30>
③경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8.2.20, 2019.7.31, 2021.6.24>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 계획의 수립
3.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삭제 <2016.5.10>
5.분야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우정사업 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비정규직 배치인력 및 편성 예산의 총괄
8.삭제 <2022.12.30>
9.「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ㆍ개정
10.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11.삭제 <2016.2.17>
12.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13.우정사업 경영실적평가의 계획 수립ㆍ조정
14.삭제 <2022.12.30>
15.우정사업 내부성과평가 계획의 수립ㆍ조정
16.정부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7.제안제도의 운영
18.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재정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5.12.30, 2016.5.10, 2019.7.31, 2020.3.31, 2021.9.30, 2022.12.30>
1.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의 조정
2.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3.우정사업의 수지분석
4.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
5.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6.회계처리 결산 및 세입ㆍ세출의 관리
7.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지도
8.회계공무원의 임명 요청
9.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재물조사 계획의 집행
11.물품수급관리 계획 및 실적의 종합
12.자산 및 물자의 관리
13.정규직 인건비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운영
14.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소포(이하 "방문소포"라 한다) 및 부동산임대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15.우정사업 소속기관 경영평가 및 상여금 지급
16.삭제 <2022.12.30>
⑤기반시설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1.우체국망 정책 총괄
2.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및 결산
3.국유재산 임대ㆍ사용수익허가업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4.우정관서(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계획 수립
5.우체국 건립 및 대수선 중장기계획 수립
6.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건립 및 대수선
7.우정관서를 활용한 임대사업 계획 수립
8.우정관서의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9.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우정사업조달센터의 관리 총괄
11.별정우체국 및 시설위탁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
⑥홍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31, 2020.3.31, 2021.6.24>
1.우정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우정 관련 정책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4.우정 관련 광고업무 총괄
5.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6.우정사료(史料)의 종합관리
7.우정 관련 브랜드 총괄 관리
8.홍보영상매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9.우정백서 및 연차보고서 발간
10.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 및 전략의 수립ㆍ시행
11.우정사업 민원업무 운영ㆍ총괄
⑦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7, 2020.3.31>
1.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2.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내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3.맞춤형 복지에 관한 업무
4.산업안전 및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