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주지방우정청에 두는 과)
①제주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과ㆍ사업지원과 및 감사실을 둔다.
②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감사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우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ㆍ우편취급소의 개폐 및 국유재산의 관리
2.운송선로의 개폐 및 우편구역과 집배구의 조정
3.우편에 관한 수요조사
4.우편업무와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과 지도
5.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6.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업무 총괄
7.우정사업 중장기 영업전략의 수립
8.고객만족 및 고객민원에 관한 사항
9.통상우편 마케팅 업무의 종합ㆍ조정
10.소포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11.국제우편에 관한 업무
④사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5.4.20>
1.정원ㆍ조직 및 급여의 관리
2.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3.보안 및 관인의 관리
4.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6.기업회계 및 원가계산
7.우정사업의 경영평가
8.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조달
9.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ㆍ조정
10.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ㆍ정보화ㆍ정보보호 총괄
11.비정규직 인력의 종합관리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업무
12.비정규직 및 인력을 수반한 외부위탁 관련 예산편성ㆍ집행업무
13.비정규직 관련 사회보장제도 관련 업무
14.노사협력에 관한 업무
15.지방우정청 업무의 홍보 및 광고
16.세입ㆍ세출의 관리
17.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1.회계 및 업무 감사
2.공무원의 기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