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방우정청)
①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 각 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4.20,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