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속관서의 분장사무)
①우체국장은 우편ㆍ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및 수탁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우편집중국장은 당해 우편집중국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의 구분ㆍ발송과 관할지역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구분, 3자 물류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장은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중계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③물류센터장은 그 물류센터 및 관할 우체국에 접수되는 소포우편물(국제우편물을 포함한다)의 구분ㆍ발송과 그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업체 상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