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 (수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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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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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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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