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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호국영웅기장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