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 (증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증서호국영웅기장과호국영웅기장증호국영웅기장제1호서식함께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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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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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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