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11-07 공포2023-11-1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07, 시행일 2023-11-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3. 제3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
  4. 제4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
  5. 제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6. 제6조 ·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7.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
  8. 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9. 제9조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10. 제10조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