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서식제4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포털 등록 서식제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제6조 ·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