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11-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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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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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 또는 중단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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