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공공데이터통보서제공중단제공중단사유전자문서로조치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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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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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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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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