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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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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