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 서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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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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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제6조 ·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 통보 서식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및 제공 현황 제출 서식제8조 ·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제9조 ·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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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