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 (연구심의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원에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을 둘 수 있다.
연구심의관 또는 연구담당관은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심의관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연구담당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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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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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