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4-01-01 · 소관 - · 총 27조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3-12-31 · 시행 2014-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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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원장제11조 연구위원등 임용자격제12조 비법관 연구위원등 임용절차 등제13조 연구심의관 등제14조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제15조 연구요원의 파견요청제16조 연구계획제17조 연구수요조사제18조 연구수행의 방법제19조 연구협조제2조 관장사무제20조 외부인력 활용제21조 연구결과의 보고제22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제23조 연간 보고서의 국회 보고제24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제25조 학술대회 등 개최제26조 자문위원회제27조 위임규정제3조 위원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제5조 심의사항제6조 소집 등제7조 의결제8조 간사제9조 수당 등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