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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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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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