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취소기준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업등이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2조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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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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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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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