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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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
위임 조문 ·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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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