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지방자치단체문화예술후원위임ㆍ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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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조세의 감면제10조 · 보고 및 서류제출제11조 · 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제12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13조 · 인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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