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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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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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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