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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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정책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문화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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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정책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문화영향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2.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 또는 정책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등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수립한 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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