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 (문화의 날 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의 달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0.11, 2026.3.10>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1>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신설 2016.10.11>
1.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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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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