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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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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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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