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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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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