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 계획ㆍ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제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한 결과만을 말한다)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계획ㆍ정책의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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