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하 "국고귀속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

│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

│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

</img>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신고, 고발 등 수사 단서 내용의 정확성
2.해당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정도
3.사건의 난이도
4.범죄의 경중(輕重)과 규모
③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