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429888" alt="img17429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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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금액 │포상금 상한액 │
│ ├─────┬────────────────────┤
│ │일반인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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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1억원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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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7,000만원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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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000만원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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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만원 │300만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0만원 │10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00만원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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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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