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포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제3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5조 · 포상금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