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5조(포상금의 환수) 법무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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