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1항 포상금 지급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범죄수익등의 수수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2항 범죄수익등의 몰수
"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인용
국세징수법
§2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