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2060
article_no:2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6
피인용:0

조문 본문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1.2.17>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검사가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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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1항 포상금 지급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 outgoing제13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 outgoing제2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 outgoing제3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범죄수익등의 수수
"1. 법 제2조제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
→ outgoing제4조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2항 범죄수익등의 몰수
"1호의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ㆍ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 outgoing제8조
인용
국세징수법
§2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 outgo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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