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지방공소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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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제3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제5조 · 포상금의 환수
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