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12, 2026.9.29>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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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제3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 · 포상금의 지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상금의 환수제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