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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