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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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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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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