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article_no:2
위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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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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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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