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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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