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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 본문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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