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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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제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