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
위임 근거 · 제4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등 2. 문화예술후원 사업계획서 3.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4.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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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29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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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