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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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
제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제5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