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제3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제5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