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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영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대장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